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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생활 속 ‘문턱 규제’ 5건 손질…고령자·청년 혜택 접근성 높인다
  • 안종배
  • 등록 2026-05-25 2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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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르신 전용 서울사랑상품권 구매제 도입…유기동물 입양 연령 차별 개선
  • 대학(원)생 월세 지원 확대·공공일자리 선발 기준 일원화 추진
  • 난방비 지원 자격도 자동 확인 전환…“복지 사각지대 줄인다”

서울시가 고령자와 청년, 취약계층이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생활밀착형 규제 5건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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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복잡한 절차와 현실과 맞지 않는 기준 때문에 시민들이 혜택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생활밀착형 규제 5건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령자와 청년, 취약계층이 제도는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이용하기 어려웠던 ‘생활 속 문턱’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철폐안은 △서울사랑상품권 고령자 전용 구매제 마련 △서울시립동물복지지원센터 유기동물 입양 제한 기준 개선 △서울형 주택바우처 학생 지원 기준 완화 △공공일자리 사업 선발 기준 및 신청절차 개선 △서울에너지공사 난방비 지원 자격 확인 절차 간소화 등 5건이다.

 

우선 서울시는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도 서울사랑상품권을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고령자 전용 구매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 앱을 통한 선착순 방식으로 판매돼 디지털 기기 활용이 어려운 고령층에게는 접근 장벽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상품권 구매자 가운데 60대 이상 비율은 7.4%에 그친 반면, 30~50대 비율은 87.6%에 달했다. 서울시는 내년 하반기 수요조사를 거쳐 2027년부터 전체 발행 물량 가운데 일정 비율을 고령층 전용으로 배정할 계획이다. 향후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유기동물 입양 과정에서의 연령 차별 요소도 개선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유기동물 입양 심사 시 ‘노약자만 사는 가정’을 제한 기준 가운데 하나로 적용해 왔다. 고령자의 건강 악화로 인한 파양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였지만, 실제 양육 능력과 무관하게 연령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시립동물복지지원센터 매뉴얼에서 ‘노약자만 사는 가정 등’ 문구를 삭제하고, 앞으로는 나이가 아닌 실제 양육 환경과 돌봄 가능성을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기준을 바꿨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유기동물 입양 기회를 확대하고, 반려동물을 통한 고령층의 정서 안정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저소득 대학생과 대학원생에 대한 주거 지원도 확대된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울시 지원 사업이다. 그러나 기존에는 대학(원)생만으로 구성된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학업과 생계를 병행하는 청년층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시는 학생 가구 제외 규정을 폐지해 올해부터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원)생 가구도 일반 가구와 동일하게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서울 거주 민간 월세주택 또는 고시원 거주자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2억 원 이하 가구다. 지원 금액은 가구 규모에 따라 월 12만~17만 원 수준이다.

 

공공일자리 사업 선발 기준도 현실에 맞게 정비된다. 동행일자리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현재는 소득·재산 산정 시에는 비친족 동거인의 소득까지 합산하면서도, 가점 산정 시에는 같은 동거인을 세대원에서 제외하는 등 기준이 서로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1인 가구와 비친족 동거 형태 증가 현실을 반영해 2027년부터 소득·재산과 세대원 수 산정 기준 모두에 동거인을 동일하게 포함하도록 제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 동행일자리 사업 신청 단계에서 요구했던 구직등록확인증 제출 절차도 간소화해 최종 선발자에 한해 별도로 안내하도록 개선한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절차도 간소화된다.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이 난방비 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 3년마다 관련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에게는 큰 불편으로 작용해 왔다.

 

서울시는 앞으로 최초 신청 이후에는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행정정보망을 통해 자격 여부를 자동 확인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반복적인 서류 제출 부담과 신청 누락으로 인한 복지 중단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개선은 시민들이 복잡한 기준과 절차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편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기준과 행정 절차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필요한 혜택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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