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통시장 내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부정·불량 의약품을 근절하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기획감시를 실시했다.
적발된 주요 의약품 · 마약류 제품 현황
이번 감시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총 3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식약처는 서울남대문시장과 대구교동시장을 대상으로 약사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대상지로 선정된 수입상가 43개소 중 30개소(69.7%)에서 일본산 및 미국산 무허가 수입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날 식약처는 약국 개설자가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나 식약처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의 유통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적발된 약 1,300개의 위반 제품은 즉시 봉인·봉함 및 임의 제출 조치를 통해 시중 유통을 차단했으며, 위반 업소는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신준수 의약품안전국장은 `해외에서 허가받은 제품이라도 국내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진위를 알 수 없고 위해 성분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사용 중 피해가 발생해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국내에서 허가받아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식약처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의약품은 약국 개설자만 판매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적발된 무허가 의약품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하여 통관 차단을 요청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상시 감시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국민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함께 감시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