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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강제노동 수입금지 301조 관세 최종 발표…한미 관세합의 준수 확인
  • 이정우
  • 등록 2026-07-24 11: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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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제도 유무 등에 따라 10~12.5% 관세 차등 적용
  • 정부, 과잉생산 분야 조사에도 적극 대응하며 한미 이익균형 유지 방침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와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른 최종 관세조치를 24일 발표했다.

 

산업통상부

미국은 지난 3월부터 한국과 중국, 일본 등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번 최종 발표는 지난 6월 제안했던 관세 조치를 확정한 것으로, 각국의 수입금지 제도 유무와 기존 무역합의를 고려해 4개 그룹으로 재분류한 뒤 차등 관세를 부과한다.

 

분류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과 일본, 스위스는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가 12.5% 미만인 경우 301조 관세와 합산해 총 12.5%가 적용된다. 반면 MFN 관세가 12.5% 이상이면 301조 관세는 0%가 되어 기존 관세율이 유지된다.

 

유럽연합(EU)과 대만은 MFN 관세가 10% 미만일 때 합산 10%의 관세가 적용되며, 그 이상일 경우 기존 관세가 그대로 적용된다. 캐나다와 영국 등 17개 경제권은 기존 관세에 10%의 301조 관세가 더해지며, 중국과 브라질 등 38개 경제권에는 기존 관세에 12.5%의 301조 관세가 추가된다.

 

해당 관세는 자동차와 철강, 반도체 등 기존 무역확장법 232조 대상 품목이나 원자재 등 특정 품목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기존 10% 관세 조치가 만료되는 24일 00시 01분부터 시행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그동안 산업계와 협력하며 301조 조사 절차에 적극 대응해왔다. 이 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및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면담을 가졌다.

 

우리 정부는 미국 측에 `한미간 무역합의를 준수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강제노동 301조 및 과잉생산 301조 관세가 총 15%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이에 미국 측도 기존 무역합의 준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번 최종 발표로 상호관세 위법 판결 및 기존 관세 만료에 따른 불확실성은 일부 완화되었다. 하지만 과잉생산 분야의 301조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정부는 향후 조사 과정에서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한미 관세합의상의 이익균형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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