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이 27일 발표한 브리프를 통해 정년연장이 기업의 인력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65세 고용보장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국회미래연구원, 정년연장 시 임금 · 인력운영체계 개편 병행 강조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55~79세 고령층의 주된 일자리 평균 퇴직연령은 53세였으며 정년퇴직은 전체 이탈 사유의 13.2%에 불과했다.
또한 2025년 11월 국회미래연구원 실태조사 결과, 정년퇴직자의 33.6%가 1,0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 출신으로 나타나 정년연장의 영향이 대기업에 집중될 것으로 분석됐다.
대기업 현장에서는 최근 정년까지 잔류하는 인력이 증가하는 변화가 관찰됐다. 직장 내 괴롭힘 규율 강화와 임금피크제 관련 판례 변화, 법적 제약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 유통업체 인사담당자는 이 날 “과거 고직급 직원 10명 중 약 9명이 정년 전 퇴직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최근에는 7~8명이 남는다”고 진술하며 법정 정년이 실질적인 고용보장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했다.
기업들은 정년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 외에도 승진과 보직 이동 지연을 우려하고 있다. 이는 후속 세대의 인력순환을 저해하고 퇴직 인력 감소에 따른 신규채용 여력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연구진은 해외와 달리 한국에서 정년연장이 청년고용을 대체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원인으로 연공적 임금체계를 꼽았다. 고령인력 근무 연장이 높은 임금 유지와 승진 적체를 동시에 유발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단순한 기업 지원보다는 기존의 임금과 인사관리 구조를 직무와 책임 중심으로 조정하는 개편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브리프는 대기업의 65세 고용보장을 의무화하되, 재고용을 포함한 다양한 계속고용 방식을 허용해 근로조건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년연장의 혜택이 대기업 정규직에 편중될 경우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될 수 있으므로 고용유지 및 재취업 지원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혜윤 부연구위원은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기업의 지속가능한 인력운영을 함께 고려해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대기업에서는 65세까지의 고용보장과 함께 계속고용 방식을 다양화하고 임금·인사체계를 조정해, 정년제 밖의 중고령층을 위한 고용·재취업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