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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곡 불법 점용 재조사도 감찰…정부, 250명 합동반 투입
  • 안종배
  • 등록 2026-05-04 11: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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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4~29일 관계기관 합동 안전감찰…3월 재조사 이행 여부 집중 점검
  • 허위보고·업무태만·업주 결탁 확인 시 관리자까지 무관용 문책

정부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재조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안전감찰에 착수한다.

 

김용균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이 지난 2월26일 충남 보령시 성주천과 전북 완주군 용연천을 방문해 하천 · 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물놀이 시설, 평상 등) 정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5월 4일부터 29일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재조사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안전감찰을 실시한다. 이번 감찰은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나온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대통령은 당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전면 재조사하고, 누락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기관을 엄중 징계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3월 재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총 3만3천여 건의 불법행위를 확인했다.

 

이번 안전감찰의 초점은 재조사 과정에서 공무원의 업무태만이나 허위보고가 있었는지 여부다. 행정안전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250여 명 규모의 정부 합동감찰반을 구성해 현장 점검에 나선다.

 

합동감찰반은 우선 불법 점용시설 전수조사 대상이 적정하게 선정됐는지, 실제 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살핀다. 또 불법행위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변상금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가 이행됐는지도 확인한다.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불법 점용시설 신고 처리 실태도 주요 감찰 대상이다.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현장 확인이나 후속 조치가 지연됐는지, 불법시설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축소 보고한 사례가 있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행정안전부는 불법 점용시설을 고의로 빠뜨리거나 조사·점검을 소홀히 한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업주와 결탁해 불법 점용시설을 숨긴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담당자뿐 아니라 관리자까지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불법행위를 완전히 뿌리뽑기 위해 지난 전면 재조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정하고 철저하게 이뤄졌는지 꼼꼼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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