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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기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출범…‘관계회복 중심’ 2026년 학교폭력 대응체계 본격 추진
  • 안종배
  • 등록 2026-03-17 08: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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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변호사·교사·학부모 등 8명 위촉위원 참여, 학교폭력 정책 심의기구 새 구성
  • 또래 방어자 확대·사이버폭력 대응 강화·피해학생 지원 체계 재정비 등 추진

교육부가 제7기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학생 지원 강화를 핵심으로 한 ‘2026년 시행계획’ 심의에 착수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 2월 26일(목), 2030년까지 국공립 초 · 중등학교에 단계적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를 확충하고 기후 · 생태전환교육과 연계하는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는 3월 1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새롭게 구성된 제7기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주재로 제21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6년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이번 위원회는 학교폭력 대응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예방과 피해 지원 중심의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대통령이 위촉한 공동위원장, 장관급 정부위원과 위촉위원 등 총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에 출범한 제7기 위원회에는 학교폭력 대책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변호사, 학부모, 교사 등 위촉위원 8명이 새롭게 참여했다. 임기는 2026년 1월 28일부터 2028년 1월 27일까지 2년이다. 위원회 개최에 앞서 진행된 위촉장 수여식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위촉위원들에게 대통령 위촉장을 전달했다.

 

유기홍 공동위원장은 “우리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멍들게 하는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학부모님,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만큼 함께 소통하며 대안을 마련하여 학교폭력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위원회 회의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6년 시행계획’이 심의됐다. 이 계획은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성평등가족부,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경찰청 등 7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2025년 수립된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5~2029)’을 토대로 추진된다.

 

정부는 최근 학교폭력이 사이버 공간으로 확대되고 사안 처리 과정이 사법화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대응 전략을 강화했다. 특히 현장에서 피해학생 지원 체감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반영해 피해학생 중심의 지원 체계를 확대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먼저 교육 공동체의 학교폭력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해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예방 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이다. 또 또래 학생이 학교폭력을 막는 ‘방어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래상담 운영 학교를 확대한다. 현재 5,592개교에서 운영 중인 또래상담을 2026년까지 5,700개교로 늘리고 방어 행동을 촉진하는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예방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약 200개 학교를 선도학교로 육성할 계획이다.

 

사이버폭력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최근 학교폭력이 온라인 공간으로 확산되면서 현장의 대응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범부처 협력을 확대하고 민간 플랫폼 기업과의 협업도 강화한다.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는 사이버 공간에 유포된 학교폭력 관련 유해 영상의 신속한 삭제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피해학생 지원체계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방식도 관계 회복 중심으로 전환한다.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심의 이전 단계에서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관계회복 숙려제도’를 2026년 3월부터 본격 도입한다. 이를 위해 관계회복 프로그램 보급과 담당자 연수도 함께 추진한다.

 

또 학교폭력 제로센터 내 관계개선 지원단을 확대해 학교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관계개선 지원단 규모는 2025년 2,793명에서 2026년 2,900명 수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학교가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보다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학생 지원 체계도 전면적으로 재정비한다. 기존에는 피해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지원 서비스를 찾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학교폭력 신고나 접수가 이루어지면 학교장이 지원 가능한 서비스와 보호조치, 절차 등을 신속하게 안내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피해 유형과 정도에 따른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학교 단위에서는 위(Wee)클래스와 전문상담교사를 확대하고, 지역 단위에서는 위(Wee)센터와 병의원, 민간 상담기관 등 전문 지원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연수를 실시해 서비스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분리와 치유가 필요한 학생에게는 전국 단위 기숙형 치유센터를 통해 지원하고, 지역에서도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광역 단위 전문교육기관 확대도 추진한다.

 

아울러 경찰청은 새로운 범죄 유형을 학교에 신속히 알리는 ‘신종 유형 경보 제도’를 활용해 학생과 학교 현장에 예방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학교와 생활 주변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청소년 육성회 등과 협력해 청소년 유해업소 대상 「청소년보호법」 준수 안내와 홍보도 강화한다.

 

회의에 참석한 정부위원과 위촉위원들은 학교폭력 예방 정책이 단순한 사안 처리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의 갈등 비용을 줄이고 미래 세대를 보호하는 중요한 투자라는 데 공감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교폭력의 진정한 종결은 단순한 사안 처리가 아니라 훼손된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다”며 “관계회복 숙려제도 확산과 신종 유형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 피해학생 관점 지원 확대를 통해 학교폭력 대응 패러다임을 교육 공동체 신뢰 회복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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